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 제2호, 제3-1호, 제9호를 각 성명불상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1. 23:3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 0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20:25경부터 20:40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안에 있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냉동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8개를 총 3회에 걸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0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6. 09:50 ~ 09:54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책상 서랍과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25』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09:1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된 식당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을 꺼내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