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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3 2018고정1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7. 10. 20. 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전기, 소방시설 등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이다.

1.2016. 12.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법인 컨설팅 업무 자인 공소 외 E로부터 ‘ 회사 정관의 규정내용이 미흡한 상태로 보인다, 정관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는 등의 말을 듣고, 위 E의 조력을 받아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회사 정관을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에게 회사 정관 변경에 필요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을 부탁하여, 그 무렵 위 E이 대전 서구 F 빌딩 8 층 G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있는 서식을 이용하여 ‘2016. 12. 일 당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전면 개정( 안) 승인을 위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한다.

’ 는 취지의 회의 내용과 참석 자란에 의장인 피고인 성명에 이어 사내 이사 H, 사내 이사 I, 사내 이사 J, 감사 K의 성명을 기재하여 만든 이사회 의사록을 같은 달

7. 경 위 D 사무실에서 전달 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들과 감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위 E에게 기 히 회사 업무용으로 새겨 두었던 위 사내 이사 H 등의 도장을 건네주어 그들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듯이 위 H 등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어 그 무렵부터 회사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2.2017. 3.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 상법상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전년도 예산을 결산한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는 등의 말을 듣고, 위 E의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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