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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5390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산후조리원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7. 설립된 회사로, 총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D은 2012. 9. 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3. 7. 31. 원고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D은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2013. 4. 19.자 이사회와 2013. 7. 12.자 이사회 및 2013. 7. 31.자 임시주주총회 1) 피고 회사는 2013. 4.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총수 6명 중 4명인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원고, 사내이사 피고 C, E, F가 참석하여 사내이사 피고 C과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7.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총수 6명 중 4명인 피고 C, F, G, H이 참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아래의 사항에 관한 결의(이하 위 2013. 4. 19.자 이사회결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1호 의안 : 공동대표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신주발행(제3자 발행)의 건 - 회사 정관 제11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주식을 배정받은 자와 배정비율을 특정하여 I에게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3,000주의 신주를 발행 제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안건 :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 개최장소 : 서울 마포구 J건물 3층 제4호 의안 : 명의개서 요청의 건 - 주주 G의 명의개서 요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함 3 피고 회사의 2013. 7. 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 4명이 전원 참석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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