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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308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5쪽 상단 표 아래 제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C”를 “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표를 추가한다.

<이사회별 이사 선임결의 내역표> 각 기준일 당시 재적이사를 음영으로 표시함. 성명 2012. 3. 6. 설립 2013. 2. 28.자 추가이사선임 2015. 6. 1.자 이사회 2015. 12. 29.자 이사회 2016. 2. 24.자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 결의) 2016. 5. 9.자 이사회 원고 선임 중임 I 선임(이사장) 중임 (이사장 사임) 사임 J 선임 사임 K 선임 임기만료 L 선임 중임 M 선임 중임 D 선임 중임 E 선임 중임 F 선임 중임 N 선임 임기만료 G 선임 중임 보조 참가인 선임 중임(이사장) O 선임(이사장) 2015. 9. 1. 이사장 사임, 2015. 9. 14. 이사 사임 P 선임 Q 선임(이사장) 2016. 3. 14. 이사장, 이사 사임 비고 재적이사 11명 출석이사 8명 (원고, I, L, M, D, E, G,보조참가인) 재적이사 9명 출석이사 8명 (원고, L, M, D, E, G, 보조참가인, P) 재적이사 10명 출석이사 6명 (L, M, D, E, G, 보조참가인) 재적이사 9명 출석이사 6명 (M, D, E, F, G, 보조참가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I은 피고 재단의 이사회가 소집개최된 적이 없음에도 2013. 2. 28. 피고 재단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추가 선임 이사에 대한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첨부하여 추가 선임 이사에 대한 취임 등기를 마쳤는바, 추가 선임 이사는 피고 재단의 적법한 이사가 아니므로, 출석 이사 6명 중 추가 선임 이사 4명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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