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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5 2012가단29725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서울 성북구 E 대 349㎡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전신으로서 원고의 대표자인 H가 수행하고 있던 재단법인 I 유지재산은 피고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J 대 625㎡ 및 국가 소유의 K 지상에 법당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C은 재단법인 I 유지재산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7451호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 J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를 집행하고 위 법당과 J 토지의 경계부분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가, 1983. 2. 9.경 H 등에게 위 J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철조망을 제거하고 위 J 토지와 마찬가지로 피고 C의 소유로서 위 J 토지와 경사를 이루면서 아래쪽에 인접하고 있는 분할전의 E 대 552㎡ 및 F 대 241㎡ 지상 별지 감정도 1 표시 12, 17, 1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쪽에 시멘트 담장을 축조하였다.

그 후 원고가 1990. 9. 17.경 H 등으로부터 위 J 토지를 증여받아 사찰부지로 사용하면서 1991년경 종각을 신축하였고, 2005. 9. 15. 건축허가를 받아 위 J 외 1필지 지상에 3층 사찰 건물을 신축하였다.

위 종각의 추녀 일부분은 별지 감정도 1 표시 11, 12, 17,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5㎡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 지상에 설치되었고, 위 사찰 건물 마당의 일부로서 위 45㎡와 별지 감정도 1 표시 9, 18,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6㎡ 및 별지 감정도 1 표시 9, 10, 17,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합계 12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위 시멘트 담장을 경계로 평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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