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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155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성북구 D 대 227㎡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6, 5, 6, 7,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E가 서울 성북구 F 대 198㎡(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목조 세면기와지붕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F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서울 성북구 G 대 231㎡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5, 7, 8, 9,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4㎡ 및 이 사건 점유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나. E는 1977. 1. 25.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 B는 1984.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85. 6. 12. 접수 제275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I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 성북구 J 대 109㎡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를 상대로 G 대 231㎡ 중 별지 2 도면 표시 19, ㄴ, 18, 9, 10, 11, 12, 17, 16, 1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1㎡, 같은 도면 표시 9, 18, 17, 12,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7㎡ 양 지상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 ㉴, 같은 도면 표시 19, 15, 16, ㄷ, 21,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를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2158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1999. 12.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F 토지가 K에서 분할되면서 측량 등의 잘못으로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 점, E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별지 2 도면 표시 20, 21을 연결한 선상에 축대로 담장을 세워 경계를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점, 피고 B도 위 담장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점, 위 침범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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