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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1071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오산시 C 대 59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내지 21, 18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피되, 편의상 반소를 먼저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오산시 C 대 59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고, 그 인접대지인 D 대 212㎡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D 대 212㎡ 지상의 연와조 주택 및 시멘트벽돌조 단층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각 건물은 D 대 212㎡를 벗어나 연와조 주택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내지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2㎡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단층 건물은 별지 감정도 표시 30, 10, 22 내지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9.6㎡ 지상에 놓여 있으며, 담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별지 감정도 표시 1, 19, 11 내지 17, 7, 8, 27, 28, 9, 30, 10, 22, 21,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8.3㎡를 원고 소유 각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ㄷ' 지상의 연와조 주택, 'ㄹ' 부분 지상의 시멘트벽돌조 단층건물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대 212㎡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시인 1991. 10. 28.경 피고와 서로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경계를 정리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위 증여일 무렵인 1991. 10. 28.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당하고, 오히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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