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대 936㎡ 및 D 대 10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 대 936㎡ 및 D 대 109㎡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 및 같은 감정도 표시 7 내지 1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 지상의 건물, 같은 감정도 표시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의 담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 및 같은 감정도 표시 7 내지 1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 지상의 건물, 같은 감정도 표시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의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건물 등을 철거할 의사가 있으나, 원고가 철거차량 등이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