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단114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1. 7. 강원 정선군 C 전 793㎡ 및 D 대 208㎡(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있는 목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건물 추녀선을 기준으로 강원 정선군 C 전 793㎡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2, 3, 23, 22, 21, 20, 19, 18,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39㎡ 및 D 대 208㎡ 중 위 도면 표시 22, 23, 25,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 지상에 그리고 담장선을 기준으로 C 전 793㎡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2, 3, 23, 22, 21, 20, 19, 18,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55㎡ 및 D 대 208㎡ 중 위 도면 표시 22, 23, 25,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114호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 2014. 2. 12. 아래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가. 강원도 정선군 C 전 793㎡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2, 3, 23, 22, 21, 20, 19, 18,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39㎡ 및 강원도 정선군 D 대 208㎡ 중 위 도면 표시 22, 23, 25,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 지상에 있는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나. 강원도 정선군 C 전 793㎡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2, 3, 23, 22, 21, 20, 19, 18,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55㎡ 및 강원도 정선군 D 대 208㎡ 중 위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