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I 유지재산은 피고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J 대 625㎡(이하 J 토지라고만 한다) 및 국가 소유의 K(이하 K 토지라고만 한다) 지상에 법당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C은 재단법인 I 유지재산 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7451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1970. 2.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J 토지 지상 건물이 철거되었다.
피고 C은 J 토지와 K 토지의 경계선상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의 현 대표자로서, 위 법당에서 수행하고 있던 H는 1983. 2. 9. M, N과 함께 피고 C으로부터 J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J 토지와 K 토지의 경계선상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하고, J 토지의 다른 쪽에 맞닿아 있는 같은 동 분할전 E 대 552㎡ 및 F 대 241㎡ 지상에 별지 감정도 1 표시 12, 17, 1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시멘트 담장을 축조하였다. 라.
H, M, N은 1990. 9. 17.경 위 J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뒤 같은 달 21.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 C 측의 별다른 이의 없이, 위 J 토지와 J 토지에 맞닿아있는 시멘트 담장 안쪽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사찰부지로 사용하면서 1991.경에는 이 사건 ①부분 토지 중 일부(별지 감정도 2 표시 1,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를 침범하여 종각을 신축하였고, 2005. 9. 15. 건축허가를 받아 J 토지 상에 3층 사찰 건물을 신축하면서 J 토지와 시멘트 담장 안쪽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평탄화시키고 시멘트로 포장하였다.
원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이를 사찰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 C은 2006. 11. 2. 위 같은 동 분할 전 E 대 552㎡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