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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9 2014가단36244
미지급금 및 계약이행 보증채무의 부존재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증권에 기한 보증보험채무는 21,208,5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27.경 ‘B 조성사업 중 건축자재납품’에 관하여 원고가 ‘C’, ‘D’, ‘E’을 대금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납품(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4. 피고를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금액 42,900,000원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및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금액 85,800,000원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제6조에 따라 전체 공사대금의 20%인 85,8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1회 기성금으로 2013. 8. 30.부터 2013. 10. 8.까지 합계 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 F 등에 대하여 합계 16,710,000원의 제작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제3조 제1항(현장소장의 납품 지시를 3회 이상 어겼을 때), 제5항(물품 납품 설치 후 하자사항 시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위 통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포기하고, 어떠한 권리 및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공사계약의 2014. 4. 30. 기준 기성고가 34.62%이고 누적 기성금액은 148,516,500원이라는 내용의 기성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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