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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4나1713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0, 11, 13, 17, 20, 21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A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A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약정 제2약정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주) 포스코건설 주계약명 D 보험상품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기간 2012. 4. 24.~2012. 8. 31. 2012. 4. 18.~2012. 8. 31. 보험가입금액 139,950,000원 933,0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제3약정 제4약정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비에이치아이 (주) 주계약명 E /PLATFORM 일식외주제작 F/PLATFORM 일식외주제작 보험상품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기간 2012. 2. 22.~2013. 3. 30. 2012. 3. 2.~2012. 10. 20. 보험가입금액 100,100,000원 115,5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런데 A이 위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는 2012. 10.경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사고’라 한다)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2. 11. 2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게 233,250,000원, 2012. 11. 23.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에게 215,600,0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A은 ① 2012. 8.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2. 8. 6. 접수 제200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② 2012. 9. 14.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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