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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2585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7. 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납품계약 체결 및 보증보험계약 1) A는 2013. 6.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B 조성사업 중 건축자재납품’과 관련하여 ‘C’, ‘D’, ‘E’을 대금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물품납품(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A는 2013. 7. 4. 피고와 사이에, ① 보험가입금액 42,9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보험기간 2013. 6. 27.부터 2014. 6. 10.까지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과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85,800,000원인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7. 8. A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제6조에 따라 전체 공사대금의 20%인 85,8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1회 기성금으로 2013. 8. 30.부터 2013. 10. 8.까지 합계 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 F 등에 대하여 합계 16,710,000원의 제작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다. 나. 계약의 해지 및 정산 등 1) 원고는 2014. 4. 8. A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제3조 제1항(현장소장의 납품 지시를 3회 이상 어겼을 때), 제5항(물품 납품 설치 후 하자사항 시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A와 원고는, 2014. 5. 9.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2014. 4. 30.까지의 기성확인금액은 148,516,500원이고 원고가 기지급한 대금 등 합계 192,710,000원(= 선급금 85,800,000원 1회 기성금 88,000,000원 균열보수비용 2,200,000원 대체지급 합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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