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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532822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2. 10. 8. 원고에게 액정부착 OID(액정크기 및 해상도: 2.8“/320×240, 이하 ‘영상펜’이라 한다)을 1억 5,5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0. 23. 계약금 4,650만 원, 2013. 1. 3. 중도금 4,98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2012. 10. 9.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4,650만 원, 보험기간: 2012. 10. 9.부터 2012. 12. 8.까지,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인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2013. 1. 2.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4,650만 원, 보험기간: 2013. 1. 2.부터 2013. 3. 8.까지,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인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을나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B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C’ 책 60권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그 플래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을 제공하여 왔다. 당시 국내에는 소리펜만 판매되고 있어서 위 동영상을 영상펜에 담아 책과 함께 판매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영상펜 제작업체인 피고 B과 의논하였고, 피고 B이 위 동영상을 자신이 공급하는 영상펜에 담을 수 있다고 장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영상을 영상펜에 담기 위해서는 별도의 편집 작업이 필요하였고, 피고 B이 그 편집 작업을 모두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피고 B이 소개한 D에게 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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