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448,850,000원 및 그 중 233,2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B 및 피고 C은 소외 회사가 원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약정 제2약정 보험계약자 (주) A 피보험자 (주) 포스코건설 주계약명 D 보험상품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기간 2012. 4. 24.~2012. 8. 31. 2012. 4. 18.~2012. 8. 31. 보험가입금액 139,950,000원 933,0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제3약정 제4약정 보험계약자 (주) A 피보험자 비에이치아이 (주) 주계약명 E /PLATFORM 일식외주제작 F/PLATFORM 일식외주제작 보험상품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기간 2012. 2. 22.~2013. 3. 30. 2012. 3. 2.~2012. 10. 20. 보험가입금액 100,100,000원 115,5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는 2012. 10.경 원고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원고는 2012. 11. 21. 위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게 233,250,000원, 2012. 11. 23. 위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에게 215,6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연체이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