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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20487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4,016,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5. 3.까지 연 6%, 2019. 5. 4.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각종 상거래 등에 필요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보증기관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수익자입니다.

나.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8. 11. 19. 피고 B(개인사업자, 상호 E)의 소외 피보험자 대한민국정부조달청과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위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104,016,140원, 보험기간 2018. 5. 9.부터 2019. 3. 1.까지(297일간)로 변경 계약 당초 원고는 2018. 5. 9. 피고 B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103,681,020원, 보험기간 2018. 5. 9.부터 2019. 1. 27.까지(264일간)로 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이행(선금급)보증보험 계약내용(변경ㆍ정정)승인신청서, 갑 제2호증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험가입 내용 참조}. 다.

그런데 피고 B는 소외 대한민국정부조달청과의 히터 도관형 이동식(가열기) 8대 납품 채무를 불이행하여 위 대한민국정부조달청은 2019. 2. 28.자로 사업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2019. 4. 3.경 소외 대한민국정부조달청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9. 4. 3. 소외 대한민국정부조달청에 보험금 104,016,1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선금보증금 청구, 갑 제4호증 입금확인증 참조). 2.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보험계약자로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대한민국정부조달청에 지급한 보험금을 갚을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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