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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따라 신갈오거리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해 오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F(39세),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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