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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장다리사거리에 이르러 인계사거리에서 팽나무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C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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