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를 괴정전화국 쪽에서 유승기업사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 편 차선에서 유승기업사 쪽으로부터 괴정전화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무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