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를 괴정전화국 쪽에서 유승기업사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 편 차선에서 유승기업사 쪽으로부터 괴정전화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무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