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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9 2014고단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2:58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한우대통령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단계동 삼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2:5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삼익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향에서 금불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도로 건너편에 있는 위 삼익아파트 상가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과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 위 피해 승용차들에서 하차한 후 위 피해 승용차들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무쏘 승용차를 피하면서 옆으로 넘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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