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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1 2014고정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1: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동 88포차 정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 옆을 지나가고자 하였다.

당시는 오전이고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었으며 그 곳은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정차 차량과의 거리를 확보치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C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반부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후반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 D(5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목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목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88포차 부근에서 수리수리컴퓨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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