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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423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G, H는 망인의 언니들이다.

피고 B은 망인의 남편,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상속지분: 피고 B 3/7, 피고 C, D 각 2/7). 망인은 1997. 11. 5.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입원장해수익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월 납입보험료 39,900원인 ‘슈퍼레이디 암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망인은 2008. 12.경 MG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입원장해수익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피고 B, 월 납입보험료 90,000원인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H11'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망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2010. 12. 28.부터 2011. 5. 26.까지 합계 65,858,790원의 보험금이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와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1. 3. 2. 65,000,000원, 2011. 5. 31. 919,000원 합계 65,919,000원이 인출되었다

(이하 위 인출금을 ‘이 사건 사망 전 인출금’이라 한다). G은 2011. 5. 23. 망인의 인감변경신고를 하고, 망인의 인감증명서 10통을 대리 발급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2011. 5. 27.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2011. 6. 5. 입원 중이던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G, H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별지에 각 “F의 친언니로서 F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유언장의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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