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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201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138,339원, 피고 C, D은 각 9,425,5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주식회사 국민은행,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M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B은 망인의 남편,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유언증서의 작성 망인은 악성림프종으로 인하여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2011. 6. 5. 망인의 자매들인 G, H 앞에서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유 언 주소 인천시 계양구 I아파트 116동 704호 주민등록번호 J 내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 금액을 친정엄마(원고)에게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망수익자를 친정엄마께 드리겠습니다.

2011. 6. 5. F (무인) 망인의 사망 및 계좌 잔액 망인은 악성림프종이 악화되어 2011. 6. 2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계좌 잔액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 12,375,720원, 국민 은행 계좌(L) 601,765원, 농협 계좌(M) 5,229원, 우리은행 계좌(게좌번호 N) 1,045원 합계 12,983,759원(=12,375,720원 601,765원 5,229원 1,045원)이다.

망인이 가입한 보험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 망인은 1997. 11. 5.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입원/장해수익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월 납입보험료 39,900원으로 하는 ‘슈퍼레이디 암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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