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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2 2015가합515016
보험금
주문

1.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가. 64,93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12. 27.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메리츠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알파플러스보장보험1108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1. 12. 27.부터 2073. 12. 27.까지 1회 보험료 : 27,470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 원고 A(E생, 망인의 아들) 보장사항 :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이하 같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3억 원을 20세에서 수익자의 나이(6개월 기준 반올림)를 뺀 기간 동안 매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에 동일한 금액의 양육연금을 분할 지급(양육연금 전환 특별약관 제6조,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피보험자의 고의(위 특별약관 제12조,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청구서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지체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위 특별약관 제11조 제1항, 제3항) 대출이율 : 연 6.5% 2) 망인은 2011. 12. 26.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한화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메리츠 보험계약과 이 사건 한화 보험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106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1. 12. 26.부터 2073. 12. 26.까지 1회 보험료 : 47,230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 원고 B(F생, 망인의 딸) 보장사항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① 보험금 3억 원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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