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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16976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대리한 망인의 처 피고 A는 2010. 6. 21. 원고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보험계약 내용] 보험계약자 망인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계약기간 2010. 6. 21.부터 2068. 6. 21.까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 1,000만 원(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 지급) 보험료 20년 동안 월 238,220원(=기본보험료 13,900원 특약보험료 151,471원 적립보험료 72,849원)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란에는 표시를 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란에는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4. 11. 5. 07:10경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D)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남해2지선고속도로 냉정방향에서 서부산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각 이음새 부분을 통과하면서 운전부주의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철재 난간에 머리를 충격하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A와 모인 피고 B이 있다. 라.

피고 A는 2014년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 A에게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3. 8. 13.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반복하여 이를 탑승, 소유, 관리하였고, 이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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