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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25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3, 8호증, 을다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2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품명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피보험자 C(원고의 배우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0. 13.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품명 무배당 우리라이프 알파플러스보장보험,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9. 30.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1) 내지 3)항의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2. 6. 10. 16:2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경찰서의 보호유치장에 마약약물 복용 환각상태 의심자로 입감 중 같은 날 20:45경 유치장 안의 화장실 문에 이마를 찧는 자해를 시도하였고, 피가 흘러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던 중 갑자기 경찰관을 밀치고 문을 열고 뛰어 내려 노상에 떨어져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세림병원 중환자실에서 2012. 6. 11. 08:5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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