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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각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C의 원심 법정진술, I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G, H, J의 각 원심 법정진술, K, L의 각 수사기관 진술,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등 포함)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I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목격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입술이 부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I가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83면)에도 입술 부분이 부은 장면이 나타나 이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약 한달 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한 점, (2)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주로 술에 취하여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1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 회사에서 2012. 7.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반복된 주취행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해고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에도 술에 취해 회사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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