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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7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5분에서 10분 정도 큰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한 적은 없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칼을 우연한 기회에 소지하게 되었고 경찰관에게 이를 미리 알리는 차원에서 칼을 내려놓았을 뿐 칼을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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