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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3노246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을 수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는 점, ②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의 당시 피해를 촬영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한 점, ④ 옥상에서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행위를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변소와 같이 피해자 손에 스스로 얼굴을 부딪혔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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