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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0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G에게 불륜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을 지키라는 충고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②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이던 F이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과 불륜관계인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적대심을 갖고 있던 중, 2014. 8. 31. 22:30경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륜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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