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막말을 주고 받으면서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날 C이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상황을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즉 C의 전날 행동을 재연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 G가 상해를 입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당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5. 5. 12. 피고인에게, 2015. 5. 13. 국선변호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국선변호인은 2015. 5. 28.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은 2015. 7. 23.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의 진술을 유보한 다음, 2015. 8. 19. 위와 같은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보충)를 제출하고, 2015. 8. 20.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항소이유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