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로 드스 터 2 언더 리프트 견인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9:07 경 위 견인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도로를 오 창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오 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견인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견인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약 16 주간의 상세 불명의 넓적다리 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 가운데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