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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0: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 리 1123 엘지 교차로를 옥산 방면에서 오 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LG 화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신호운영 이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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