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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2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22』 피고인은 C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길에 있는 신촌 삼거리 앞 도로를 오 송 쪽에서 옥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삼거리를 오 창 쪽에서 오 송 쪽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270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11. 10:15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만 수리 오 송 휴먼 시아 1 단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오 송리 오 송 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2016 고단 2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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