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방면에서 구 오 창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매 횟집 방면에서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E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SM5 승용차에 수리비 6,260,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창리 1 길에 있는 창 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블랙 박스 동영상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