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루비 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오 창대로 315 중앙 하이 츠 앞 사거리를 청주 공항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병천 방면에서 오 창 호수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숨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위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