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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심 상업 2로 6, 과학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기업은행 사거리 쪽에서 우림 필 유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여, 45세) 이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주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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