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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9 2019가단145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9,755 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8. 9. 5.부터 2021. 3.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8. 6. 경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D 보험기간: 2018. 6. 26.부터 2028. 6. 26.까지 보험 계약자: C 피보험자: C 보험 목적물: 전 남 구례군 E 지상 주택 및 위 주택 내 가재도구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담보: 보험 가입금액 1 사고 당 300,000,000원, 자기부담 금 20만 원 제 1 조 (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 2 조( 피 보험자의 범위 )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 상의 배상책임( 대인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 상의 배상책임( 대물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배상책임 손해 )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단 주택 내 화재배상 제외)

1. 피보험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

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 3 조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 사고 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 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2 호 생략) 제 4 조( 보험 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 1호의 손해 배상금 :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 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 부담금( 대물 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 배상 책 임은 없음)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 배상책임 및 대인 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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