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4,700, 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 3. 3. 계약기간 2017. 3. 3.부터 2022. 3. 3.까지, 보험료 월 40,000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E보험계약(상품명: F,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관해 가입금액 100,000,000원의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담보특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5.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2. 제1조 제2항 제2호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