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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508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아파트의 4개 방에 상당히 많은 수의 도자기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나. C은 2015. 9. 11. 19:00경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서 원고의 집에 방문하였고, 컴퓨터 수리 후 원고 소유의 도자기를 구경하던 중 벼루 등 5점의 도자기(이하 ‘이 사건 파손 도자기들’이라고 한다)를 깨뜨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C은 피고와 무배당알파플러스 보장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보험계약에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함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고 합니다}가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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