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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20211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46,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4...

이유

... 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제5호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2, 3 보험계약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 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 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 이라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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