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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7가단50097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5,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5. 18. 16:2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인 원고의 좌측 무릎 부분을 위 자전거 페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경골 고평부 골절, 좌 후외방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C를 피보험자로 한 ‘F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다. 4)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약관내용(이하 ‘이 사건 보험 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일부 내용 발췌). Ⅳ. 배상책임 특별약관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 20만 원 공제)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피 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및 보험금 지급한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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