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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시 절세 혜택을 받게 해 주겠다며 자신이 대표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명의를 친구인 D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D의 인감도 장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D 소유로서 매매 알선을 부탁 받은 김제시 E 대 578㎡ 외 2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임의로 매도 하여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김제시 F에 있는 자신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 사건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6. 9. 9. 500만 원, 같은 해 10. 14. 1,5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같은 해 12. 14.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4. 위 ‘G’ 사무 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몰래

H에게 매도 하여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유용할 생각으로, 위 사무소에 비치하여 놓은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 전 북 김제시 E 외 2 필지”, 주소 란에 “ 전 북 김제시 I, 101동 14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매도인 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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