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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7 2017고단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사실혼 처인 K의 오빠 H 명의로 된 순천시 P, 순천시 Q, 순천시 R( 이하, 이 사건 3 필지) 을 담보로 제공하고 ‘S’ 대표 T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H를 채무 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전 남 화순군 소재 U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H가 대출 채무자 명의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H에게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이니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교부 받고, 2016. 1. 14. 경 순천시 V, 3 층 W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사무장 X 와 위 대부업체 대표 T를 만나게 되었다.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및 현금 영수증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14.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T가 토지 명의자 H의 자필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H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H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H, 64.11.16. 日, 남, 순천시 Y 아파트, 201동 406호 ”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인감도 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T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H를 대리하여 현금 영수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현금 영수증, 일금: 사천만 원정을 현금으로 정히 수령함, 2016. 1. 16. 日, 수령인 :H, 대리 :A ”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인감도 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1 장, 현금 영수증 1 장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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