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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3. 9.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피해자 F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4. 2. 17.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F 북부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이 I 소유의 부동산 3 필지를 매수하면서 위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H 명의 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1) 매매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 광주 광산구 J, K, L 3 필지’, 매매대금 란에 ‘10 억 5,000만원’, 계약 날짜 란에 ‘2014. 4. 21. ’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I’ 의 이름을, 매수인 란에 ‘H’ 의 이름을, 중개업자 란에 ‘M 공인 중개사, 대표자 N’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 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H 명의의 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대출신청서 양식의 신청내용 란에 ‘ 육억오천만원’, 신청인 란에 ‘H’ 을 각각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인감도 장을 찍고, 대출거래 약정서 양식의 대출금 란에 ‘ 육억오천만원’, 채무자 란에 ‘H’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위 H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신청서 1 장, 대출거래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2.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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