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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0 2017고단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전 북 임실군 D 외 1 필지를 C로부터 임차 하여 위 토지에 수목을 식재해 그 수목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목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15. 오전 경 남원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전 북 임실군 D 외 1 필지’, 토지의 지목 란에 ‘ 전 및 잡종지’, 면적 란에 ‘32,767 ㎡ (9,912 평)’, 건물의 구조ㆍ용도 란에 ‘ 소나무 가 식장’, 면적 란에 ‘5,000 ㎡( 약 1,500평)’, 보증 금란에 ‘ 이백만 원’, 차임 란에 ‘ 년 임대료 이백만’, 존속기간 란에 ‘2019. 2. 27.’, 임대인 주소 란에 ‘ 대전광역시 유성구 G 아파트 101동 120호’, 전화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15. 13:00 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K 와 제 1 항에 기재되어 있는 C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제 2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며 “5 년 전에 C 소유 전 북 임실군 D 외 1 필지를 임대해서 조경용 소나무 500 주를 가식한 것이 있다.

그 소나무 200 주를 3억 2,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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