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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고단33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돌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귀포시 D, E 등 2 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감도 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C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에 대한 매도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5. 봄 일자 불상 경 제주도 일원에서 백지에 위임장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 물건 소재지: 서귀포시 F, G 매매에 따른 모든 사항을 위임함 2015. 5. 4. 위임자: C 주소: 남제주군 D 주민등록번호: H’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5. 일자 불상 경 제주도 일원에서 백지에 위임장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 서귀포시 I, J, K, L, M, G 나 (C) 는 제주시 N에 있는 A을 (O 생) 대리인으로 정하고 서귀포시 I 외 5 필지 토지 전반에 관한 사항( 매도, 매매 등) 등을 관리할 것을 위임한다 ( 중간 일부 생략) 위 임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서귀포시 P 2015. 7. 25. ’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5. 11. 4. 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 중개사무소에서 ‘F 답 1025㎡, G 답 877㎡’ 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 신청 등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그 위임 자란에 ‘C H 제주도 남제주군 D S’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가. 2015. 11. 4. 경 위 R 중개사무소에서 위 1의 가. 항 및 다. 항 각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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