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변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5. 2.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 부산 강서구 E 내 이 주택지 1 필지 ’에 대한 이 주택지 분양권 권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부동산사무소 업주 F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건네주면서 “ 내 처남인 G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라” 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 매매 계약서 연대 보증인 란에 “G, 부산시 금정구 H 아파트 107-504, I, J” 이라고 기재한 뒤 G 이름 옆에 G의 인감도 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5. 14.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4. 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다 음란에 “이 주택지 분양권 권리매매 계약서”, 위임인 성명, 주 소란에 “G, 부산 금정구 H 아파트 109동 504호 ”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 및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