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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5가단7600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B 임야 26,030㎡, C 임야 178,773㎡, D 답 2,3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B, C, D 토지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10.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군 시설 목적으로 점유하면서 1980년경 군사시설을 설치하였고, 2010년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면적을 기재한 군사용 사유지 현황 등이 첨부된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송부한 바 있다.

지목 공부면적 점유면적 사용부대 점유일자 용도 B 임 26,030㎡ 26,030㎡ E 791008 훈련장 C 임 178,773㎡ 5000㎡ E 78 진지 D 답 2,435㎡ 2,435㎡ E 830506 훈련장(사격장)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05㎡,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452㎡,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43㎡을 각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B 토지와 C 토지 일부에 화생방 감지 장비, 깃대, 타이어로 설치된 출입시설, 증가 초소시설 등이 일부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B 토지와 D 토지 전체 및 C 토지 중 7,452㎡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0. 5. 1.부터 2017. 2. 28.까지의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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