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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208117
부동산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화성시 D 전 681㎡, E 임야 397㎡의 소유자로 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1㎡를 침범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1, 3, ②,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위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비닐하우스 51㎡를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1㎡와 별지 도면 표시 ①, 1, 3, ②,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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